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율자 숙희 (문단 편집) == 기타 == * [[사이퍼즈/캐릭터 밸런싱#s-75|숙희 밸런싱 정보]] * 자사 외의 콜라보로는 [[해즈브로]]의 [[지.아이.조]], [[SNK]]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에 이은 세번째 콜라보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는 [[스톰쉐도우(사이퍼즈)|스톰쉐도우]]에 이은 두번째. 다만 기간한정으로 진행하고 스토리에 일절 관계 없던 앞선 두 콜라보와 달리 숙희는 스토리에 어느정도 관여되며 플레이 기간도 [[무제한|제한이 없다]]. * [[신석기녀]]와 콜라보한 게 아닌 [[슈퍼스트링]]과 콜라보 했기에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아니지만 [[신혜율]]의 교복+져지 코스튬이 출시되었다. 또한 와이랩 작가들이 그린 로딩포스터가 이벤트로 무료 지급되었다. * 숙희의 오리진 코스튬의 경우 가장 큰 개성이라 할 수 있는 교복을 버리고 신석기녀에서 입은 적 있던 활동적인 복장으로 정해졌다. 대신 교복은 스페셜 코스튬으로 등장했으며, 스페셜 코스튬 전용 일러스트까지 받았다.[br]{{{#!folding [ 보기 / 접기 ] [[파일:b16e5fcdce2e10c4872d7e9938b56dc1.jpg]]}}} * 슈퍼스트링 작품에서 숙희가 등장할 때 그림작가에 따라 파란머리와 검은머리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이퍼즈에선 [[신석기녀]]의 파란 머리를 기본으로 하고 검은 머리를 스페셜 헤어로 지급했다. * [[열망하는 이사벨|이사벨]]의 플레이버 텍스트[* "그곳에 큰 혈이 열렸다는 소식은 들었다. 조율자께서 곧 당도하실 것이니 한번 인사를 드리려무나." - [[흑영의 테이|테이]]에게 하유영(테이의 어머니)이 보낸 서신 중]에서 조율자로 미리 언급이 되어있다. 따라서 많은 유저가 숙희를 예상했으며 트루퍼쇼를 진행했던 김태영 팀장은 조율자란 단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상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 [[캐논 도일]]이후 두번째로 등장한 사투리 사용 캐릭터이다. 허나 도일과 달리 숙희는 한국에서 탈북자이거나 북한 관련 매체가 아닌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함경도 사투리라는게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지 성우인 [[양정화]]는 숙희가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설정을 보고 잘 할수있을지 걱정을 많이했고 통일부 자료나 유튜브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탈북민들의 영상을 많이 참고해서 연기를 연구했다고 한다.[* 참고로 양정화 성우는 부산 토박이이며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를 맡아본적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아즈망가 대왕]]에 [[부산댁]]] 이전에 연기한 [[광대 라이샌더]]와 더불어 숙희 또한 연기 난이도가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네오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 [[신령의 하랑]] 이후로 등장한 세번째 [[오드아이]] 캐릭터이다. 특징이라면 지금까지 나온 오드아이 캐릭터들은 다 동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랑과 숙희는 조선 출신 캐릭터이니 말할 것도 없고, 트릭시의 경우 개발국가는 미국이나 트릭시의 원본이 된 카케로우 이나바의 국적은 일본이니 어찌보면 3명 다 동양인과 관련이 있다. 다만 카케로우가 인간일 때에도 오드아이였는 지는 불명] * 콜라보 캐릭터이면서도 게임 캐릭터로서는 [[스톰 쉐도우|잘]] [[거너 제이|정성들여]] [[조율자 숙희|만들었다.]] 숙희를 조작해보면 액션게임 캐릭터로서 가지는 재미[* 역동감, 미묘하게 다루기 어려움, 상대의 공격을 뚫고 들어가는 재미]가 충실하다. 은근히 네오플이 콜라보에 능력이 있는 듯. 다만 스토리는 아쉽다. * 유니크 목걸이의 이름과 점점 능력이 약해진다는 언급, 출시 당시 ap이벤트에 문구를 보면 만년이 넘는 세월동안 재생능력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자신이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다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에도 탄야와 동귀어진 하려고 마음 먹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는 쉽지 않을 듯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